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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아는기자들] “약사법 50조 봅시다. 이 조항이 약 배달 금지라는 뜻이 맞나요?”

작성자 : tychung1 분류 : 디지털헬스케어 | 공통 작성일 : 2022.08.09 16:29:50 추천 : 0 조회 : 609 키워드 :

◇“의료법 17조를 봅시다. 이 조항이 원격 진료를 금지하고 있나요?”

-누가봐도 말이 안되는 규제는 왜, 어떻게 탄생할까요.

-황당한데요. 저도 원격진료 막는 규제 철폐하자고, 법률 고치자고 비판 기사까지 썼는데요.

사실은 법은 원격진료를 안 막고 있다? 그냥 정부의 법 조문 해석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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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을 과거의 법률에 담으려고 하다보니... “보건복지부가 마음대로 확대 해석했다”

-못 믿겠는데요. 조문을 한번 보여줘요. ‘직접’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60년대 법 취지는, 의료행위는 의사에 의해서만(바이 닥터) 해야한다는 거였다. 의

사만 진단서를 ‘직접’ 떼어줘라. 그런데 ‘직접’라는 문구를 행정부가 보고, 80년대 전화기가

보급되니, 환자와 의사가 전화로 의료 행위하는게 발생하자, ‘이건 직접이 아니니까, 불법이

야’라고 해석했다. 2000년, 2010년 화상 기술까지 들어오니, 화상으로 얼굴보고 이야기해도

이것도 직접이 아니니 불법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네요.

.

◇“약사법 50조 봅시다. 이 조항이 약 배달 금지라는 뜻이 맞나요?”

-말그대로, ‘약판다’ 그럴 때, 그 ‘약파는’ 장돌뱅기 가짜 약사들 이야기로 돌아가죠. 옛날 드

라마에나 등장하는 일인데.

.

-약사는 약국에서만 약을 판매해야한다는거네요. 배달 얘기는 없네요. 판매만 약국에서하고,

배달은 택배가 해주면, ‘약 배달 가능하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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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배달하면 안된다는 금지는 근거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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